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한 사람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법원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상물의 증거활용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증거보전 청구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후단).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