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발생 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