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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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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의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등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학교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각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38 참고].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특징
주요 방법
무지개
프로그램
초·중·고
피해학생
·다중지능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발달
인터넷게시판 답글 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초·중
피해학생
·피해자 치료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심리극, 캠코더를 활용한 영화제작활동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피해학생
·자기주장훈련
·대인관계훈련
·자기인식 증진
역할극, 과제수행
KEDI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교육프로그램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자 치료
·대인관계능력 증진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역할극, 각종 게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 프로그램
가해학생
·자기이해
·갈등해결능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칭찬일기, 독서 및 봉사활동, 기관방문
학교폭력개입
프로그램
가해학생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분노조절
·갈등해결능력 향상
집단미술치료, 개인상담, 농촌봉사활동, 부모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프로그램
초·중·고
가해학생
·대인관계능력 향상
·분노·스트레스해결
·갈등해결능력 향상
·공동체의식 함양
역할극, 비디오시청, 봉사체험, 협력게임, 그림그리기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의 이용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개별적으로 기관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기관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82)’에서는 학교폭력사실이 접수되면 학교에 알리고 상담,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해주며, 피해학생·가해학생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정기적인 사후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Wee 센터
(전국 시·도교육청)
-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1366
수강명령
 학교폭력이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이 자기 자신의 기질, 성격, 강점 및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해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분노조절, 진로상담, 인성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 소년원에서의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① 중장비, 제과제빵. 사진영상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② 취업지원, ③ 문신제게 시술실 운영,④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⑤ 그룹홈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센터
 법무부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법원·검찰청·보호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체험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서 해당 위기청소년이 좀 더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 지원·직업 지원교실 및 사회성 향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탈 자립준비지원사업인 “두드림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음부모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자녀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인 이음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3대 요소로 자신을 이해하는 부모, 소신 있는 부모,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를 설정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은 자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양육 기술을 개선시켜 부모와 자녀관계를 향상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 절차

분쟁해결제도(ADR)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도 화해·조정·중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중재는 법관이 사건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분쟁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제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385조제2항 및 제3항).
절차
 제소전 화해는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의 신청 → 화해기일의 통지 → 화해기일 → 화해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385조부터 제387조까지).
효력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제389조).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제389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 민사조정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절차
 민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기일 → 민사조정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화해권고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절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하여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효력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 혹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서면에 의한 화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면에 의한 화해의 효력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이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제148조 제3항).
 서면에 의한 화해도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제220조 및 제231조).
소액사건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총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해서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차
 소액사건재판은 대개 ‘소액사건재판의 제기 → 피고(여기서는 가해자)에 대한 이행권고 → 확정판결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의 지정 → 변론기일(1회) → 판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소액사건의 소제기
   Q.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소액사건재판,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피해학생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의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5조, 제256조,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 및 제287조).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제408조).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Wee센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및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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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