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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희롱 예방교육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HOT! 추천
    조회수: 12899건   추천수: 3600건
  •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예방 요령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성적(性的)인 언동을 하는 분위기라면 거부감을 표시해서 가해자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한 사진 등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합니다.
 성희롱 예방과 구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니다.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령과 공공기관 내 예방지침 및 학교의 학칙 등 기관 내 처리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희롱 방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기관 등’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姦淫)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2항).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羞恥心)이나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사건명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판결요지[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98다39060[20090701104027699].hwp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타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의 범위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 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포함합니다.
 사인(私人)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일시적인 사무일지라도 여기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판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을 것
 직무집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성희롱 자체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도 직무집행 과정에 수반하여 일어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판례 3
◀‘직무를 집행하면서’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성희롱 피해자인 ‘타인’의 범위
 타인이란 성희롱 행위를 한 자나 그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말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거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과 접촉하고 있던 일반인도 포함합니다.
※ 다른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이상 여기에서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판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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