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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법률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61 ~ 166).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범위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0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부담 후 보전(다만, 피해자가 통역비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담 후 보전)
지원내용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법률계몽사업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법률상담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62).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이하 “검사”라 함)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함)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범죄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또는 그 미수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려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경찰”이라 함)에게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및 제3항).
 국선변호사 선정 결정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선정 의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 전단).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범죄피해자마다 1명씩 선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게 알림)에게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국선변호사 선정 변경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등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재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게 알림)에게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선변호사 재선정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2018 긴급지원사업안내」 p. 37 ~ 5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약제비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각종 복지재단 등의 연계 지원 및 제공,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1개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함
▶ 교육지원: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 419).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입주자격
-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함)
  ° 1순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2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
  ° 3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 입소 성폭력 피해자
입주방식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표(입주신청, 자격 여부 등 확인, 입주대상자 선정, 약정서 체결, 임대주택 입주, 사후 자립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Ⅷ.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

취업지원

취업지원

고용주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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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