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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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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다음의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6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
 위의 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성매매 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성매매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매매 등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성매매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성매매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
 다만, 피의자가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단서).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성매매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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