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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5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이하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 함)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이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합의와 형사조정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

형사합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형사합의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합의 및 공탁 단계-합의-합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형사조정의 회부권자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형사조정절차
 형사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제척>
 형사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배제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적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회피>
 형사조정위원은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자료의 조사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1항).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2항).
 조정의 성립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해당 형사조정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보호관찰처분 상태의 학생

안건명  보호관찰처분 상태의 학생
질의보호관찰처분 중 제대로 처분에 따르지 않고 또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보호관찰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관찰기간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s_kor/inform/1/2/1207287_8686.jsp)

학교폭력에 대한 판결, 14세 미만



사건명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강도상해
판시사항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명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00 판결 강간치상
판시사항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라 하여 파기될 수는 없다.
사건명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314 판결 강도살인
판시사항소년법 제53조 소정의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소년법 제53조 소정의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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