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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

분쟁조정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제3자의 주선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저렴하게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절차
 분쟁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 또는 교육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절차도(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개시, 사안조사, 분쟁조정, 분쟁조정 종료)
비밀누설의 금지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이하 “피해학생·가해학생”이라 함)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자치위원회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다음의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피해학생·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vs 심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재심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처분 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심의
    
       자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학교의 장에게 그에 따른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이행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분쟁조정과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는 모두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만 할 뿐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과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사건조사의 결과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예시) 피해학생의 치료에 드는 비용, 피해학생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분쟁조정의 신청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각 호).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담당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관할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그러나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제7항).
<분쟁조정 관할권>
관  할
분쟁조정
같은 학교의 학생들 사이의 분쟁
예시) 같은 반 학생들끼리의 싸움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의 분쟁
 관할구역이 동일한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인 경우
   예시) A시 ㄱ학교의 학생과 A시 ㄴ학교 학생의 싸움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인 경우
   예시) A시 ㄱ학교의 학생과 B시 ㄴ학교 학생의 싸움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집행에서 그 법관을 배제해서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제척: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민사소송법」 제41조)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기피: 법관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으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회피: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자신에게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제척>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조정사건에서 제척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기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분쟁조정 담당자의 지정 및 자문의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단).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분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후단).
학교폭력SOS지원단의 분쟁조정 자문
  학교폭력SOS지원단이란?
     
       학교폭력SOS지원단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한 기구입니다.
     
       학교폭력SOS지원단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학교 등에서 중재 개입 신청이 들어올 경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합의 등에 관련된 사항을 중재개입합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서울변호사회 등의 자문 및 연계를 통해 민사·형사 과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SOS지원단의 중재 개입
     
       학교 밖 수업이 이루어지던 중 중학생 9명이 1명을 집단폭행하였고, 학교에서 분쟁조정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폭력SOS지원단이 중재개입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및 정황 파악을 한 학교폭력SOS지원단은 중재개입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피해·가해 측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재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가해 측이 피해 측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분쟁조정의 개시 및 사건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개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Q.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이라면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07]

사건의 조사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사건조사는 심의 전 진행되는 사건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 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사건 조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 중 가해학생이 고소·고발된 경우 분쟁중지 여부
  Q.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처리 중에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A.  이 경우 분쟁조정은 중단되지만, 선도·교육조치 등은 계속됩니다.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차원에서의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활동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77]

분쟁조정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종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기간경과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종료할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①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②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1.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
3. 조정의 결과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하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강제성
  Q. 분쟁조정이 성립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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