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아동에 대한 성희롱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아동에 대한 성희롱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ㆍ고발 및 상담기관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ㆍ고발 및 상담기관
    조회수: 8424건   추천수: 2616건
  •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단체
    ☞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학교폭력 긴급전화
    (전국 시·도교육청)
    -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1366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17조제2호 및 제5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遺棄)하거나 방임(放任)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
 성희롱 피해 아동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같은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은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 상습으로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청소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18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청소년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

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