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상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 4-목욕봉사 중 생긴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
◎ 상담요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집으로 이동목욕봉사를 나왔습니다. 받침대 때문에 이동식 욕조가 매우 높자 남자 봉사자들이 속옷만 입은 나를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받침대를 빼고 여자들이 목욕을 시키면 안 되는지 물어보니 “다른 장애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며, 덜 답답해서 그렇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봉사자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 답변요지
자원봉사자들이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는 장애인 이동목욕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먼저 단체(00시 장애인총연합회)에 건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함. 그 결과를 보고 진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시정명령 신청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폭력 또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추행 등의 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임시조치명령 신청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