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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노인에 대한 성희롱
 근로자인 노인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인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안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안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안건명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
질의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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