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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의 신고 또는 고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의 시행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4항).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학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심의 및 재심청구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가 담당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함)는 자치위원회(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에 심의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에서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가해자가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의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의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가 협의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및 제755조).
유용한 법령정보–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
   고등학생인 제 아이가 얼마 전 학교 친구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형사상으로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해서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재판절차를 이용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배상-배상명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학생 자신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일반적 처리절차도(학교폭력 발생, 사고 신고 및 고발, 학교장의 긴급조치 사건해결방안)

학교폭력 징후 관리

학교폭력 징후 관리

학부모의 징후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의 관리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 주시고 학교폭력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사실은 학부모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학부모와 대면하는 것은 자칫 학부모간의 2차 폭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해서 공동으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합니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냅니다.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합니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습니다.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피해측이 가해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단독으로 피해측과 가해측이 만날 경우 갈등이 심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합니다.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합니다.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학교에 알리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 아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가 학교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24시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와 상담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 상담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면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가해자의 관리
 가해자 대부분은 그 가해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피해학생은 얼마나 되며,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서 자녀가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서 학교폭력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면담하고 가정생활 지도의 방향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죠!
  일반적인 학생들 간의 싸움은 양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한 후에 외부의 상처는 물론 심리적·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학부모가 개입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학교폭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p. 12]

교사의 징후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급 분위기의 관찰
 학교폭력은 등하교길, 건물의 으슥한 뒤편 등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직접적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급 내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후가 목격되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즘 학교생활은 어떤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거나 집단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발생 사실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관리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와 재산상의 피해는 입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보복성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교사나 부모에게 그 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그 피해를 파악할 때는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과 친한 친구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알아본 다음에 피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대응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의 관리
 가해학생으로 의심된다면 해당 학생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와 단발성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해왔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피해학생이 더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을 선도할 때는 교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종종 학부모와 연락해서 가정 내 분위기, 가정 내에서 아이의 위치, 평소 행동습관, 용돈 사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과 면담할 때는 사소한 장난도 폭력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의 징후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은 되도록 빨리 해결할수록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 교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친구에게 대신 알려줄 것을 부탁해서라도 꼭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 >
기관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Wee 센터
(전국 시·도교육청)
-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1366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등하교 시 친구·부모님 등과 동행하고,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경호를 요청(http://www.jikim.net, ☎1588-9128, 무료로 이용 가능)해서 단독으로 등하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한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괴롭힌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하고, 선생님에게 알립니다.
  
     부모님께 상담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선생님께 알려서 학교에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되도록 다른 학생들과 무리지어 다닙니다.
   
     신체적·심리적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목격한 증언도 확보합니다.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신고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따로 보자고 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해자가 방과 후에 따로 남으라고 하면 절대 남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립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거나 부모님과 동행합니다.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친한 친구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금은 없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합니다.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즉시 알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병원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적 폭력은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 사실을 목격한 친구에게서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합니다.
    
  
가해자
 장난, 싸움 등의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싸움 등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그 가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이는 엄연한 폭력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를 멈출 수 없고 폭력조직에 속해 있는 등 자신의 폭력행위에 많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부모나 교사 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욕하고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조퇴까지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그 친구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대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게 학교폭력이라구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증거의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피해증거의 확보
 피해학생이 옷 등의 금품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학교폭력을 심의하거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에는 서면자료, 사진자료, 사이버자료, 녹취자료, 휴대폰자료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증거의 확보방법
 서면자료
 점퍼 등의 금품을 빼앗겼다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진술서 예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우리반 짱인 신이와 운이가

2012년 3월 10일 점심시간에

나를 학교 3층 화장실 구석으로 끌고갔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신이와 운이가 나를 때리고 “너 병풍 뒤에서 향냄새 좀 맡을래?”, “척추를 접어버린다.”, “눈 깔아!” 등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내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옆 학교 일진들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 광경을 연우가 봤다. 너무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진술서 외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사진자료
 학교폭력을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둡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다면 수집해 둡니다.
 사이버자료
 사이버 왕따를 당했다면,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글 등의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출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자료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을 녹음해 둡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
 욕설, 협박, 괴롭힘 등을 당하는 현장의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면 수집해 둡니다.
 휴대폰자료
 욕설 등의 문자메세지 및 음성메세지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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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