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란

성범죄란
성범죄란 다양한 유형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2.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여름철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상하관계로 인해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항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속임수나 의사를 제압할만한 힘을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말하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갖는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6. 준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 또는 의식이 있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져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이 힘든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 등이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7.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폭행이라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또 간음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므로 언제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폭행에서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산치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를 넘어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매우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범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8.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어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나 기타의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성적목적을 가지고 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입니다.

10.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메신저, 채팅어플 등을 통한 범죄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 성매매/성매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12. 성매매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광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해준 오피스텔이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해당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3.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는 그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5.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및 고지 대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6.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목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제도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법 제 56조 제1항 참조)
대상 기관소관 부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육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해당)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경찰청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조치사항
해임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란?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말합니다.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성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재범방지 교육 실시(‘03년~)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교육방법
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
- 권역 : 수도권,충청권,강원권,경남권,경북권,전라권,제주권 등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맞춤교육 : 성폭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교육대상
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
교도소 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이란?
성폭력을 저지른 아동·청소년 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목적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인지행동치료 :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행동변화 유발 심리 치료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8조
교육방법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및 교과부 Wee Center 등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실시
교육대상
보호관찰(수강명령) 대상 성폭력가해 아동ㆍ청소년, 학교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등


18.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기간
선고형
등록기간
사형, 무기징역, 10년초과30년
3년초과 ~ 10년이하20년
3년이하, 장애인 대상15년
벌금형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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