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매매고소

고소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매매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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