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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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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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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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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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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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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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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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제조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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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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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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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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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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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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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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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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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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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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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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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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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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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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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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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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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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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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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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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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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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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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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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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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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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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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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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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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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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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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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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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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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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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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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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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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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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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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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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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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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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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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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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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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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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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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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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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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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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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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