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폭력 신고

신고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검찰청
☎ 1301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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