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매매 등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정보 삭제 등 요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성매매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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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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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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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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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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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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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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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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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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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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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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