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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조회수: 6787건   추천수: 2159건
  •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영상물의 증거활용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후단).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발령·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및 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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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