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의 신고 또는 고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의 시행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4항).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학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심의 및 재심청구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가 담당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함)는 자치위원회(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에 심의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에서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가해자가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의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의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가 협의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및 제755조).
유용한 법령정보–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
   고등학생인 제 아이가 얼마 전 학교 친구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형사상으로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해서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재판절차를 이용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배상-배상명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학생 자신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일반적 처리절차도(학교폭력 발생, 사고 신고 및 고발, 학교장의 긴급조치 사건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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