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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배상 판결

사건명  울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그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담임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 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명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폭행, 가혹행위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방법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어행위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은 수사기관의 폭행, 가혹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통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손해이므로, 피의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사건명  대법원1994. 2. 8. 선고 93다13605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명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명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시로 보건실을 드나들면서 복통, 두통을 호소하고, 간혹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업시간 중에 소외 1이 보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교장 소외 2를 마주쳤으나 그로부터 어디 가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평소 망인과 그의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옴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이러한 와중에 망인과 그 친구들이 사고 당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이러한 위 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소외 1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이러한 위험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 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면전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나 그 소속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교장 및 교사들의 과실 내용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위 학교 교장 및 담당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명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2]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판결요지[1]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건명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결요지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건명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1]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생의 책임능력 
[2]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1]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2]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배상

민사책임의 대상

※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학교 내부에서 출석정지 등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처분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가해학생)과 학교폭력을 행사했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을 통칭 '가해자'로 표기합니다.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 가해자(이하 “가해자”라고 함)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그러나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자신의 손해를 전혀 보전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 이하 “감독의무자”라 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공립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자들의 학부모의 책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해당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모두 위 집단폭행 당시 13세 전후한 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그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가해자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자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가해자들이 원고 박00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06.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학교폭력 피해보상보험
  
    일부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의료비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치료비를 비롯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일상생활 중의 배상책임 범위 내라면 이에 대한 보험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자녀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보험명칭, 보장 내용, 지급 요건, 지급 범위 등은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사와 학교의 책임
 가해학생을 지도·담당하는 교사는 「민법」 제755조제2항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법원 역시 교사가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따라서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반면,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면 교사는 대리감독책임(「민법」 제755조제2항)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가 교사의 가해학생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책임의 범위
 학교폭력에 대한 예견이나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교사와 학교는 부모와 연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은 부모 등 친권자에 비해 좁은 범위로 한정됩니다.
 법원은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고로 피해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교사와 학교의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학교설치자(경영자)의 책임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2항).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부모의 감독의무와 교사의 대리감독의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교장 또는 교사의 책임의 범위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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