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후대처–형사책임–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 및 처벌내용
가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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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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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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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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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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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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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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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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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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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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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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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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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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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제1항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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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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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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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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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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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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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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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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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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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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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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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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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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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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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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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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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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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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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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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7조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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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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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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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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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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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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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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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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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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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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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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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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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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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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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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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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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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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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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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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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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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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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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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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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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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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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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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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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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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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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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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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제332조 및 제351조).
※ 위 제5호, 제8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학생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제266조제2항 및 제312조제2항).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상해
특수폭행죄
집단폭행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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