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 14세 이상

사건명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판시사항[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판시사항[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 여부(적극)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6] 합자회사 지분의 양도시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6] 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권이므로 그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건명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1]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4]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적극)
판결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명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사건명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7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
판시사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의미
판결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
사건명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 공동하여" 의 의미
판결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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