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에 대한 판결, 14세 미만



사건명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강도상해
판시사항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명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00 판결 강간치상
판시사항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라 하여 파기될 수는 없다.
사건명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314 판결 강도살인
판시사항소년법 제53조 소정의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소년법 제53조 소정의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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