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신상정보 등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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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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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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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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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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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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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1.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 때
신상정보 공개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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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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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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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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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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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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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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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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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에 택일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하시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고지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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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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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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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상세주소를 포함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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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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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지정보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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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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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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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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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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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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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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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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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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