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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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6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
 위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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