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매매 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발령·시행) 제68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인 지정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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