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매매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성매매 등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매매 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발령·시행) 제68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수사기관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인 지정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매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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