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영상물의 증거활용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증거보전 청구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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