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배상명령이란?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절차
배상명령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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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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