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5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이하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 함)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이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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