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합의와 형사조정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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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형사합의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합의 및 공탁 단계-합의-합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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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형사조정의 회부권자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형사조정절차
 형사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제척>
 형사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배제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적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회피>
 형사조정위원은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자료의 조사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1항).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2항).
 조정의 성립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해당 형사조정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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