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예방 요령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성적(性的)인 언동을 하는 분위기라면 거부감을 표시해서 가해자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한 사진 등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합니다.
 성희롱 예방과 구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니다.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령과 공공기관 내 예방지침 및 학교의 학칙 등 기관 내 처리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희롱 방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기관 등’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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