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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