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조치 금지
불리한 조치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불리한 조치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의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권리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또는 『근로청소년』콘텐츠의 <일 그만두기-근로관계 종료-근로계약의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