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안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안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안건명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
질의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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