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노인에 대한 성희롱
 근로자인 노인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인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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