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상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상습으로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손해배상청구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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