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의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등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학교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각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38 참고].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특징
주요 방법
무지개
프로그램
초·중·고
피해학생
·다중지능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발달
인터넷게시판 답글 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초·중
피해학생
·피해자 치료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심리극, 캠코더를 활용한 영화제작활동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피해학생
·자기주장훈련
·대인관계훈련
·자기인식 증진
역할극, 과제수행
KEDI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교육프로그램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자 치료
·대인관계능력 증진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역할극, 각종 게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 프로그램
가해학생
·자기이해
·갈등해결능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칭찬일기, 독서 및 봉사활동, 기관방문
학교폭력개입
프로그램
가해학생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분노조절
·갈등해결능력 향상
집단미술치료, 개인상담, 농촌봉사활동, 부모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프로그램
초·중·고
가해학생
·대인관계능력 향상
·분노·스트레스해결
·갈등해결능력 향상
·공동체의식 함양
역할극, 비디오시청, 봉사체험, 협력게임, 그림그리기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의 이용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개별적으로 기관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기관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82)’에서는 학교폭력사실이 접수되면 학교에 알리고 상담,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해주며, 피해학생·가해학생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정기적인 사후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Wee 센터
(전국 시·도교육청)
-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1366
수강명령
 학교폭력이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이 자기 자신의 기질, 성격, 강점 및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해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분노조절, 진로상담, 인성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 소년원에서의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① 중장비, 제과제빵. 사진영상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② 취업지원, ③ 문신제게 시술실 운영,④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⑤ 그룹홈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센터
 법무부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법원·검찰청·보호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체험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서 해당 위기청소년이 좀 더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 지원·직업 지원교실 및 사회성 향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탈 자립준비지원사업인 “두드림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음부모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자녀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인 이음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3대 요소로 자신을 이해하는 부모, 소신 있는 부모,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를 설정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은 자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양육 기술을 개선시켜 부모와 자녀관계를 향상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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