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제도(ADR)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도 화해·조정·중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중재는 법관이 사건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분쟁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개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제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85조제2항 및 제3항).
절차
효력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제389조).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제389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개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 민사조정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절차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개요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절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하여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효력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 혹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화해의 효력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이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민사소송법」제148조 제3항).
소액사건재판

개요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총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해서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차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소액사건의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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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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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개요

소액사건재판,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피해학생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지원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Wee센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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