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와 교장의 역활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와 교장의 역할
    조회수: 8309건   추천수: 2660건
  •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조치 등을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음)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⓵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⓶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⓷ 학교에서의 봉사
    ⓸ 사회봉사
    ⓹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⓺ 출석정지
    ⓻ 학급교체
    ⓼ 전학
    ⓽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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