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절차
※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의 이행을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
비밀누설의 금지
※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1. 피해학생·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호조치 내용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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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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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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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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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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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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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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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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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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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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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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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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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보호>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치료비 등의 부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치료비 등의 부담, 전학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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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등의 부담>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 등을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 4. 1.부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할 필요 없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사후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권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학권고조치가 오히려 가해학생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 4.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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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의 시행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조치이행의 요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학교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거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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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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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그 밖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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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교길-신변보호 서비스>
KT텔레캅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협 또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학교에 알리면, 학교에서 KT텔레캅에 학생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신변보호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외에도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T텔레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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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치 내용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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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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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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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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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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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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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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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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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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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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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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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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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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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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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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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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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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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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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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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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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출석정지>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학>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조치이행의 요청
처분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그 밖의 처분-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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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95호, 2016. 12. 27. 발령, 2017. 3. 1. 시행) 제7조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해야 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학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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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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