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학교폭력 가해자란
※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학생신분이 아닌 가해자를 모두 포함해서 ‘가해자’로 표기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가해자가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 제753조).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3조).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제2항). 다만,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가해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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