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 관련 법제

학교폭력 관련 법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라 함)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가해자란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조).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학생신분이 아닌 가해자를 모두 포함해서 ‘가해자’로 표기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 가해자가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민법」 제753조).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다만,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가해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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