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취업지원

취업지원

고용주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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