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안건명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질의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어적 행위에는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특정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저해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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