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사건의 상담 및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이하 “성폭력”이라 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별 센터 운영
☎1366
한국여성의전화
*지역별 센터 운영
☎02-2263-646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별 센터 운영
-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02-3274-1375
안전 Dream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신고 및 공소의 제기
 신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폭력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사건 발생을 알게 된 다음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1.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3.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공소시효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에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그러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피해학생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조력인제도(서울지방검찰청 2012. 3. 15. 보도자료)
 법률조력인제도란?
 법률조력인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입니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 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구체적으로 법률조력인은 재판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 까지 무료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
 법률조력인 지원 신청 대상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률상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열거된 성범죄 피해자(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행위 등)에 대해서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방법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법률조력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상담기관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영상물의 촬영·보존의 특례
 성폭력사건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서 촬영·보존해야 하지만,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증거보전의 특례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학생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미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해서 해당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피해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학생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학생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밀누설의 금지
 성폭력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학생의 주소·성명·연령·학교·직업·용모 등 그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피해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혁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보호처분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과 함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호처분은 성폭력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여러 보호처분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제4항).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학생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학생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학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보호처분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취학 지원
 성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 이하 같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취학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피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 : 보호자가 피해학생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면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취학하는 것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전학시켜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편입학을 승낙해야 합니다.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학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위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학생의 출석일수에 산입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가해자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
처벌내용
근거규정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3호 또는 제44호의 예에 따라 처벌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제11조제4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가해자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가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제4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함)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함)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1.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12.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가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게 부과해야 함)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게 부과해야 함)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 성폭력사건의 해결절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범죄 피해자』 [어린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 피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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