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의 처리
상담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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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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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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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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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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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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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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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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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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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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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8-5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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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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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3-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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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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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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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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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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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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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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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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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SOS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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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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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공소의 제기
1.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에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그러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죄
※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법률조력인제도(서울지방검찰청 2012. 3. 15. 보도자료)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법률조력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상담기관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혁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학생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학생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학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보호처분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취학 지원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
가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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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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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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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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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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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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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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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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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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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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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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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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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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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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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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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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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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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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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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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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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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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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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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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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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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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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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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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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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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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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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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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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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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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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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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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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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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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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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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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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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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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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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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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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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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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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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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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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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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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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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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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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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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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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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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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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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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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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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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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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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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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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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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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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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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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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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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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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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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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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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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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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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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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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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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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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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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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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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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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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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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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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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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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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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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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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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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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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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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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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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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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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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43호 또는 제44호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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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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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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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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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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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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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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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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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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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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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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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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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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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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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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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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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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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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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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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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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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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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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제11조제4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함)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함)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12.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게 부과해야 함)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게 부과해야 함)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성폭력사건의 해결절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범죄 피해자』 [어린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 피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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