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
진료지원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48).
치료·회복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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