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배상명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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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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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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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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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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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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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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