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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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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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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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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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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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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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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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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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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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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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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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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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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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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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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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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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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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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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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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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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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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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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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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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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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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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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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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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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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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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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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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함)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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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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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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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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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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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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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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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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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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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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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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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업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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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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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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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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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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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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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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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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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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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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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입소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보호시설의 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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