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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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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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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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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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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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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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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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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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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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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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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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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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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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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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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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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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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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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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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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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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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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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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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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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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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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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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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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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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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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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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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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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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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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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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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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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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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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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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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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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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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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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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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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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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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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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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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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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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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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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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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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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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입소
보호시설의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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