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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규제「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 포함)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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