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공직유관단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 다수인보호시설의 종류(「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마목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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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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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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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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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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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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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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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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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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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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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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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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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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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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