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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건명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
판시사항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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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재범위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다음의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함)을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2조제1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범죄는 제외함)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모든 범죄는 제외함)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음).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경우 전자장치를 분리·회수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제8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연장
 피부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가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가석방 및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해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1호).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및 제3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가종료 등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2호).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가종료자 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호).
집행유예 시 전자장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집행유예(執行猶豫)”란 범죄자에 대해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을 정지하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7조 및 제31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그 효용을 해한다” 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에 대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27조 및 제30조).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
 피부착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어린이 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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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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