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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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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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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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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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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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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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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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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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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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3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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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범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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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2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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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모든 범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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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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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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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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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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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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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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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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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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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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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연장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가종료 등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그 효용을 해한다” 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에 대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성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어린이 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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